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평균 장례 비용은 1380만 원에 달한다.
혈연을 벗어난 이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.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다.
이들의 존재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유가 된다.김민석 나눔과나눔 팀장.가족이 있어도 ‘무연고 사망자가 된다.
은퇴한 지도 꽤 됐고 지금은 생활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어요.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다.
나는 뒤늦게나마 속으로 대답한다.
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.‘무연고 사망자인데 가족이 있다고? 그렇다.
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다.가족처럼 살았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도 장례에 참여한다.
나는 뒤늦게나마 속으로 대답한다.동생이 죽었다고 했을 때 장례식장을 찾아갔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.